이낙연 총리, 규제혁파를 위한 중소벤처 기업인과 현장대화에 나선다.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7.09.2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 개최
▲ 직장인을 위한 아침시계 (어서 씻으시계)
[임순남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10시,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하고, 이어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과 기업 현장이나 창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대화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소통’과 ‘참여’의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원을 방문해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원 대세미나실에서‘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중기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가 동일 성분의 주방용 세척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영세한 제조업체에게는 추가 설치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동일 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제조가 가능하게 되므로 주방용 세척제 시장에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ㆍ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중이며 중소ㆍ벤처기업은 중요한 영업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게는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ㆍ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