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의 거짓 광고 제재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7.11.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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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품을 특허 침해품으로 거짓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의 거짓 광고 제재
[임순남타임즈]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등록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으로 광고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이다.

대호(주)는 자기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2013년 3월 대법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대호(주)가 광고할 시점(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 등록 무효 판결(2013년 6월 특허법원)을 받았다. 이에 대호(주)는 특허 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해 특허가 정정돼(2014년 8월)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호(주)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 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대호(주)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 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 ·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2014년 12월)을 했다.

대법원에서는 대호(주)의 정정 특허에 대해 유 · 무효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대호(주)는 마치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는 대호(주)가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특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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