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과도한 면책조항 등 7개 유형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7.11.14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불불가조항에 대해는 시정권고 함
▲ 거래구조
[임순남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4개 업체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등이다.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