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민간위탁 위반 ‘수면위’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09.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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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시의원, 시 홈페이지에 휴양림 누락 부분도 지적

남원시가 ‘흥부골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관 남원시의원은 지난 12일 제225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가 휴양림 민간 위탁 계약 관계를 두고 조례를 위반해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휴양림 민간운영 위탁 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남원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07년 이후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 남원시의회로부터 동의 없이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앞으로 규정을 잘 숙지해 민간위탁 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겠다”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흥부골 자연휴양림 이용객 감소의 원인 중 남원시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또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휴양림 홍보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백두대간 일원에 에코롯지와 트리하우스, 시내권에 남원예촌 및 함파 소리체험관 등 신규 체류형 숙박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노후된 시설의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휴식년제를 통해 휴양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지난 2002년 국비 11억을 투자해 조성했으며, 시설보완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비 8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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