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정치 중립 보장 등 문제점 철저한 보완을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11.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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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내년 5개 시·도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자치경찰로 2022년 이관되는 인력은 현재의 국가경찰 전체의 36%인 4만3,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맞춤 치안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진일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서스 경쟁을 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파트너로서 경찰상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자치경찰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려되는 점은 각 자치단체의 치안서비스에서‘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는 강력한 재정지원으로 자치경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상대적인 ‘치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비용은 앞으로 신설될 ‘자치경찰교부세’로 충당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 본격 시행 후 시·도 등이 자체 증원하는 자치경찰 인건비 등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시·도의 재정능력에 따른 치안서비스 및 자치경찰 처우 차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빈틈없이 보완해야 한다.

특히 개별 자치단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치안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다.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며,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교통, 식품, 환경사범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또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자치경찰이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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