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민생법안 족집게 발의 ‘주목’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12.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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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한‘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 대표발의
손자녀돌보미로 등록, 아이부모 소득수준 따라 수당 지급
양육부담 해지방지 위해 제공기관·표준계약서 작성 필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7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으로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 중 조부모 및 친인척이 63.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로 부모 이외 혈연관계 양육자가 있는 아동은 26%이며, 이 중 96%가 조부모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기관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국가 관리가 이뤄질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육아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주승용 · 유성엽 · 이찬열 · 박선숙 · 윤영일 · 김종회 · 김광수 · 최경환 · 김삼화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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