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 선거… 정책 검증 ‘실종’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2.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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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선거운동기간, 얼굴 알리기도 어려워… 부정행위 우려 등 선거법 개정 시급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남원을 비롯한 임실과 순창 지역은 전북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관심도 뜨겁다.

조합장선거는 일반 유권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법이 선거 운동을 강하게 제약되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보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쟁으로 인해 올해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에, 선거 운동 일정부터 차이가 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주워진 선거 운동 기간은 불가 2주일이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도 돌아온다.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기 때문에, 2주일 기간 동안 조합원이 기존 농축산 업무와 병행하며 출마자의 공약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원도 둘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책대담과 토론회는 불가능하다.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선거가 이뤄지기 힘들며, 오히려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이런 점을 보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2월 임시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을 3억 원으로 올렸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178건 228명이 적발돼 4명이 구속되고, 45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신고 포상금도 83명에게 총 4억 9800여 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도 도내 조합 곳곳에서 불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4명(9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2명이다.

조합장의 권한은 임기 4년에 연봉 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장을 맡고, 인사권한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을 넘어 시민과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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