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올해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남원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자연재해 및 각종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한 농지는 부채농가에 장기 임대(7∼10년)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임대기간종료 후에는 임대농에게 환매권을 우선 보장하고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가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해 이뤄지며,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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