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사태 재현되지 않아야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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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원 편집국장
 

정부가 지난 9일 협의회를 갖고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 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2학년,2021년에 1학년으로 확대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게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실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다.

교육부가 고 교생 1명을 둔 가 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문제는 무상교육 재원 확보방안이 막연 할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오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도내 고교 1·2·3 학생들의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에 필요한 예산이 총 66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라 절반인 330억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존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분을 제외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 1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부담하는 금액이 적은편에 속해 현재까지 전북도교육청 예산 추이(연 3조 4000억원)를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과거 누리과정사태처럼 추후에 교육청이 모든 재원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전북역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어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2024년 이후의 실행재원 확보방안은 아예 없는 상태다.

교육계와 도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기억하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도 그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는 시·도 교육청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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