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임차인 법적 보호 제도 필요”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4.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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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도의원, 농지임대차 대한 보호규정 미흡 지적
 

농지와 산지의 임차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남원2)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36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청의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농가의 57%, 임차농지비율 50%에 이르고 있으나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 미흡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지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비율이 낮은데다 수익을 위한 산지활용 사례가 적어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다”고 전제하고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나 산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항상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농지법 제24조 제1항에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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