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언론중재위서 모두 승소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6.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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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 쓴 인터넷 매체에 1,000만원 배상 결정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기사로 전북 임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 인터넷 매체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언론중재위 전북중재부는 지난 7일 최근 임실군이 모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서 ‘해당 매체는 관련 기사의 정정 보도와 함께 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임실군 불법단체 군청 입주 및 운영비 4,000만원 지원 의혹' 등 4차례에 걸쳐 군정 전반에 여러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군은 해당 매체가 사실을 왜곡해 비방 목적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고 최근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언론중재위는 이들 4건의 기사 중 3건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와 함께 200만∼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배상을, 1건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게재할 것을 해당 매체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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