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차인에 소유권이전 의무 있어”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7.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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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성 변호사, 남원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 474명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승소

“남원시가 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처분 한 것 적법”
박 위원장, 소송 대리인 맡으며 법률 조력 등 결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인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는 남원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 474명의 소송대리인으로써, 피고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의무 승인을 위한 법률적 조력 및 소송대리를 충실히 해왔다.

처음 남원부영2차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6. 11. 경 남원시에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를 분양전환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남원시는 2016. 12. 경 신청을 받아들여 분양전환 승인을 하였다. 이후, 부영주택은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1. 경 전주지방법원에 남원시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영2차아파트의 임차인들은 피고 남원시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2019. 2. 14. 남원시가 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부영주택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 부영주택은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았다.

위 행정소송과 별개로 2017년부터 계속되어 온 임차인들이 피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남원지원)은 2019. 6. 13. 부영주택이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이 직접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과 실거주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임차인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전환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분양전환 의사가 없다고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며, 분양전환가격도 10년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5년 임대아파트 기준가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부영주택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 등에 관한 전산검색 의뢰가 가능한 제반 사정에 대해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임차인들의 매도청구권은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이후 4개월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권리로 2017. 4.경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남원시에서는 적법하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박희승 위원장은 “부영2차아파트 남원시의 임대주택 분양 전환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영주택은 부영2차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청구를 했으며, 법원에서도 임차인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타당성을 증명받은 것이다”며 “부영2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마음 편히 분양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위 법원(남원지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부영주택 관련 법률적 조력 및 소송대리를 충실히 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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