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방치하면 나도 피해자 된다.
  • 주)남순타임스 기자
  • 승인 2016.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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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노진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맛 집을 찾아 외식하거나 유명여행지로의 휴가를 계획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의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 노인의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의 학대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가정폭력 대책의 초점은 대부분 부부간 또는 아동 학대에 맞춰져 있어 고통 받는 노인들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게 사실이다.

노인학대의 원인으로는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갈등,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고,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 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경제적 학대가 주를 이루지만 성적 학대와 유기 등 방법의 학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 노인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해 놓았지만, 남의 집안 문제에 참견하기 꺼리는 사회분위기와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학대사실을 숨기는 노인이 많아 현재 발견된 노인 학대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학대사례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회성 대책이나 방향성을 잃은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조직·예산·업무·기관 간의 협조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법률’을 제정해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들도 노인 학대 문제를 목격하면 가정 문제로만 치부해 방치하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 전환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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