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독보적 존재감’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8.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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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국정현안 챙기는 광범위한 의정활동

 

예결위원 선임 이후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역구 민생현안 해결 더욱 박차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임순남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 등 소매 걷어
‘어린이 교통안전 제2하준이법’ 타워크레인 불법개조방지법’ 등 입법활동
2019 파워리더대상·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일 잘하는 국회의원 면모 발휘

2019년 하반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 민생현안과 국정현안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사로잡고있다.

이 의원은 '최근 2019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 이어 지방자치TV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면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결위원 선임 이후 전북과 남원·임실·순창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구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가하고 있다.

본지는 지역구 민생현안과 국정현안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정리해본다./편집자주

◇ 국회 예결위원 선임 … “국가균형발전 예산 확보 총력”
특히 이 의원은 지난 7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50명에게만 그 역할이 주어진다.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 몫 예결위원 2명 중 1명으로 선임됐고, 내년 5월까지 활동한다. 5조 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일 처리했고,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힘없고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더 배정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쓰겠다”며, “전북과 남원·임실·순창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심민 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이 같은 포부대로 이용호 의원은 예결위원 선임 이후 지역구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오후 1시 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심민 임실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임실 민생·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추진을 강력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사업인 댐건설로 인해 섬진강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40년 넘게 고립과 생활 불편을 감수해오고 있다”며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로 댐 주변지역 주민피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임실 지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옥정호 수변도로 및 제반의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임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옥정호 수변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사업이 되어야 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지자체 용역 결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도 이 자리에서는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운종교차로 개선 △국도17호선 구조물 기능 개선 등 임실의 시급한 현안사업도 함께 논의됐다.

◇ 임순남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 팔 걷어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 간담회 이후 국토부 실무 담당자를 만나 남원·임실·순창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정부가 적극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논의된 사업은 주요하게 △남원 국도30호선 칠보-산내 개량, 국지도37호선 인월-아영 개량, 국도24호선 이백-운봉 개량 △순창 국지도55호선 순창-구림 4차선 확장, 국도21호선 구림-쌍치 개량 △임실 국지도49호선 신덕-신평 개량 등이다. 이 사업들은 올해 중 국토부 자체검토를 마친 뒤 내년 8월까지 기재부 일괄예타를 거쳐 2020년 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년~2025년)’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토부 검토 후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 예결위원이 되어 기재부와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반드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며, “임기 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 발족 주도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 발족 주도

 

◇ ‘국토위 안전 지킴이’
한편 이용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한 건설현장 안전, 항공기 승객 안전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국민 안전에 주력하면서 ‘국토위 안전 지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 어린이 교통안전 … ‘제2하준이법’

이 의원은 7월 9일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故최하준 어린이 어머니,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하준이법’은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최하준 어린이(당시 5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주차장 경사로 미끄럼 방지 위한 고임목 설치 의무화 △주차장 안전 위해 요소 점검 강화 △주차장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사 의무 확대 적용이다.

이 의원은 ​“당시 사고 직후 재발방지를 위한 ‘하준이법’이 시행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하준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통학차량 교통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건설현장 안전 …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방지법’

이 의원은 불법개조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백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지난 6월에는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방지법’(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노사민정 협의체 발족을 주도해 건설노조 파업 조기철회에 기여했다.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방지법’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대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은 필수 건설기계이지만,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중국산 짝퉁 생산·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수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며, “현행법에 타워크레인 제작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연식위조 등 위법행위가 성행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안전장치 강화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 지역주민 5명 중 3명, 이용호 의정활동 ‘잘한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시기 선거 준비에 골몰하기 마련이지만, 이용호 의원은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같은 자세와 공로를 인정받아 이 의원은 지난 6월 ‘2019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 이어 지방자치TV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면서 한 달 동안에만 ‘2관왕’이 됐다.

특히 지난 5월 말 실시된 뉴스1 전북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여론조사에서이 의원은 59.5%에 달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 5명 중 3명이 이 의원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 의원은 도내 조사대상 의원 7인 가운데 독보적으로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아 더욱 주목된다. (인용한 여론조사는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스픽스에 의뢰해 2019년 5월 28~29일 지역구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4.4%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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