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적정 사용’ 지침 마련해야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9.09.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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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이기자 행정복지위원장, 환경오염원 예방 해결 촉구

순환골재의 적정한 사용으로 순창군 환경오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창군의회 이기자 행정복지위원장은 27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순환골재의 적정한 사용’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생활주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자갈인 순환골재가 사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공사현장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관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군민들은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주에는 허가받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했다가 재시공 논란이 됐던 중앙로지중화 공사장에서도 순창 2교와 경천로가 교차되는 천변도로 구간의 굴착공사 되메움 작업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해설과 잘못된 사례들을 정리한 건설폐기물업무지침을 작성하라”고 촉구하고 “관내 공사현장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반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주민홍보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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