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 급하다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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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진 전) 남원시 총무과장

내년부터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 남원 관내 입주 기업인 중소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가능근로 12시간)으로 25%에 가까운 16시간의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됐다.

새해 사업구상과 투자를 구상해야 할 연말이 다가왔지만 기업들은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새로 투자하려는 사업마다 규제에 묶여 있고, 기존 사업마저 노동·환경 관련 악법으로 불확실성이 크니 정부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만 기다리며 속을 태울 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도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제약이 크다며 중소기업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또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만큼 가명 정보의 이용 규제 완화해 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에 포함된 300인 이상 기업들은 일감과 업무량을 줄여나가고,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조차도 퇴근시간이 되면 강제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계는 유연근무에 관한 양대 기본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사례처럼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청으로의 납기 준수나 글로벌 소싱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원 관내 공단에 입주해 있는 대다수의 299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하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당장 생존이 눈앞에 달려 있을 만큼 절박하다. 정부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스케줄에 따라 당장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 달 여 뒤부터 인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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