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김정현 총무위원회 부의원장은 22일 제23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태양광과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내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남원시 행정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남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이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품격이 있는 도시이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과 토석채취에 부문별한 개발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59건에서, 2018년 1026건으로 최고조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담당직원은 단 2명이다". 지난해 이 2명이 1026건의 태양광 개발허가 관련 현장점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시설이 집중돼 있는 보절·사매 일원과 지리산권은 태양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남원시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검토단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림훼손과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토석채취장에 대한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동안 남원시는 토석채취장의 끊임없는 산림훼손과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뒤 늦게 인지하고 이를 전수조사 하기 위해 올 초 시비 1억1500만 원을 들여 토석채취허가지 33개소를 대상으로 산지전문기관에 전수용역을 위탁했다.
점검 결과 ▲계획고 위반채취 15개소(45%) ▲사업계획과 다른 계단식 채취 33개소(100%) ▲일부 수직별 채취·불법 채취 8개소(24%) ▲허가지 외 경계침범 등 28개소(79%) ▲허가지 경계 및 완충구역 표시 보안 미흡 33개소(100%) 등 대다수 토석채취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원시는 그동안 토석채취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계획과 추진상황을 해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유산은 미래의 자원이며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무한의 재산이다"며 "지리산은 5조2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균형있는 개발과 보존으로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