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무분별한 태양광·토석채취 개발허가로 환경 파괴했다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1.22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공무원 2명이서 1026건의 태양광 개발허가 진행...현장점검 가능한지 의문
남원시의회 제공
남원시의회 제공

전북 남원시의회 김정현 총무위원회 부의원장은 22일 제23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태양광과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내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남원시 행정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남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이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품격이 있는 도시이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과 토석채취에 부문별한 개발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59건에서, 2018년 1026건으로 최고조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담당직원은 단 2명이다". 지난해 이 2명이 1026건의 태양광 개발허가 관련 현장점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시설이 집중돼 있는 보절·사매 일원과 지리산권은 태양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남원시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검토단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림훼손과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토석채취장에 대한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동안 남원시는 토석채취장의 끊임없는 산림훼손과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뒤 늦게 인지하고 이를 전수조사 하기 위해 올 초 시비 1억1500만 원을 들여 토석채취허가지 33개소를 대상으로 산지전문기관에 전수용역을 위탁했다.

점검 결과 ▲계획고 위반채취 15개소(45%) ▲사업계획과 다른 계단식 채취 33개소(100%) ▲일부 수직별 채취·불법 채취 8개소(24%) ▲허가지 외 경계침범 등 28개소(79%) ▲허가지 경계 및 완충구역 표시 보안 미흡 33개소(100%) 등 대다수 토석채취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원시는 그동안 토석채취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계획과 추진상황을 해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유산은 미래의 자원이며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무한의 재산이다"며 "지리산은 5조2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균형있는 개발과 보존으로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