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원 국립공공의대 물거품 ‘위기’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1.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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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순남타임즈가 지난 150호(발묶인 공공의료대학… 속 타는 남원)를 통해 진단한 바와 같이 의료계의 반대 매듭을 풀지 못하고 결국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재심을 위해 의견을 취합했지만 결국 안건에 올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법은 20대 정기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이날 논의된 공공의대법은 6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수정안으로, 공공의대를 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이를 4년제 의전원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이번 법안심사가 정기국회로는 마지막이라 호소한다”면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법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재심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공공의대법 반대에 나선 A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의대 신설 등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어제 충분히 심의했고, 견해차가 커 보류됐다”면서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법안을 하루 만에 재심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직 20대 국회 회기가 만료된 것은 아니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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