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맞불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2.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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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50% 적용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9시 40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당초 '4+1(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33개 안건 가운데 27번째 안건이었지만, 문 의장은 순서를 4번째로 앞당겨 상정했다.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고 있다.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한 4+1 협의체 합의가 담겼다.

하지만 문 의장이 선거법 상정 이후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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