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50% 적용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9시 40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당초 '4+1(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33개 안건 가운데 27번째 안건이었지만, 문 의장은 순서를 4번째로 앞당겨 상정했다.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고 있다.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한 4+1 협의체 합의가 담겼다.
하지만 문 의장이 선거법 상정 이후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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