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 두세요
  • 우용원 기자
  • 승인 2020.01.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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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에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상
기초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상향-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시행

[전북 새해 달라지는 것]전북도는 경자년을 맞아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전북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98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됐다. 임순남타임즈는 전북도민의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먼저 내년부터 한옥을 지으면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또한 전북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

또한 도민안전보험 제도 시행(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보장금액 300~1,000만원), 청년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영농정착금 월 80만원, 농지시설 임차료 50% 등),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지원(도내 난임부부 30쌍 캠프 참여비 1인당 5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본청, 사업소, 출연기관 등 총구매액의 5%)등도 시행된다.

이밖에 중앙부처 시행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세무서 신고 → 세무서 또는 지자체 신고),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7개 시군 13개소 → 8개 시군 27개소), 기초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기초: 소득하위 20%→40%이하, 장애인 : 수급자→차상위까지),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상향(대당 1,500만원 → 대당 1,700만원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시행(단순 안부확인 가사지원 →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기본 디자인 변경,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가능)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분야>

▲주택 청약시스템 감정원으로 이관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월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홑벌이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 전.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일반행정, 법무>

▲전라북도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도정현안 및 각종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적 안정성 보장)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의 법적기반이 마련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020년까지 보안성, 내구성, 심미성이 강화된 PC타입의 전자여권이 도입된다.

기본디자인이 변경되고 가정에서 온라인 여권신청이 가능하다(제외 신규발급, 미성년, 병역대상, 분실자), 시행일은 2020년 상반기(관용여권), 2020년 하반기(일반여권)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5월)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금, 정책자금 이자, 영농기반 마련,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200원 인상

=학교급식 보호자 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다. 단가가 인상되어 1,095억원 편성(전년대비 총 65억원 증액)된다.

▲전국 광역 최초 농민공익수당 지급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공공재로서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및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전라북도내 농업 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세대당 한명 지급),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고 전라북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 지급된다. 

 

<복지 보건, 사회분야>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대상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만7세 이하)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했으나, 2020년부터는 만 20세~49세 A형간염 고위험군(만성 B형.C형 간염자,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까지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대상으로 확대된다.

▲기초,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대상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인상 대상 확대로 소득 분배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40%이하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혁신도시 이전공공 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0년에는 24%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고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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