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4월 15일 선거일 학교 출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20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제반 사항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청소년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원칙과 예외’의 정확한 이해다.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무엇 무엇을 할 수 없다’가 예외”라고 전제한 뒤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춰졌다고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8세의 국민은 4월 15일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 조항은 학생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됐다 하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만 18세 자녀가 어깨띠 등을 두르고 부모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가서 촬영하는 행위나 SNS에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의사 표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선거날 어떤 사유로건 아이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교육 차원의 선거 관련 토론회도 가능하지만 교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