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지호소 인사장 보낸 예비후보 3명 검찰 고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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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유한회사 필통)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유한회사 필통)

설 명절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장을 보낸 예비후보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전북선관위는 A 예비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 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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