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남원시 주민숙원사업, 브로커-주민 '한탕' 잔치로 전락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2.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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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남원시 주민숙원사업의 뒷돈을 챙긴 주민이 더 많이 챙긴 주민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남원시는 23개 읍·면·동 주민 편익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편성했지만, 이 세금이 공무원과 브로커, 주민 등의 한탕 잔치로 전락했다.

먼저 공무원은 주민숙원사업 세금을 주민들의 편익이 아닌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또 무면허 업체에게 일을 시키고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 준공처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엉터리 공사를 하고 관련자들이 뒷돈을 챙겼다고 했다.

특히 일부 브로커들은 돈다발을 싸들고 다니며 자신들의 업체를 선정해주면 인사비를 챙겨주겠다고, 물품 구입 결정권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감사에 적발된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내용만 훑어 봐도 얼마나 복마전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보다못한 의원들이 나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지만, 올해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앰프사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무선앰프 사업은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총 495개 마을 중 아파트지역 108개를 제외하고 8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업이 각 마을의 이·통장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 후 읍면동 공무원의 검수 이후,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결국 같은 업체가 마을마다 계약금액을 각각 다르게 체결하거나 엠프하고 관련 없는 브로커가 계약을 체결, 심지어 뒷돈까지 나뒹구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졌다.

남원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마전인 사업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행정의 책임있는 관리 마련을 당부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올해 업체 선정 권한만 이·통장에서 동·면장으로 변경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숨죽였던 브로커들도 다시 현금 다발을 들고 마을을 휘젖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설비로 편성하면 도내에 관련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해야되고, 결국 남원업체(브로커)는 혜택이 가지 않으니, 동·면장 관리 감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전북 도내에는 2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감사원 관계자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세금 낭비가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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