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눈먼 돈'?…남원시는 '무면허·브로커' 전성시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2.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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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남원시 행정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법, 결과는 수치'
(=유한회사 필통)
(=유한회사 필통)

전북 남원시가 세금으로 온갖 불법과 무면허 업자를 양성하는데 앞장서며 文 정부를 역행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민간자본보조)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무면허 업체와 브로커가 일감을 싹쓰리하며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감사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금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남원시는 13통회관 비가림시설 및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 무면허 건설업체인 A 유리샷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 유리샷시 업체는 건설업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구나 시는 지도·감독 업무까지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정부의 지침까지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예규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문공사의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분으로 '양촌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무면허 업체인 B 지업사와 1천800만 원 C샷시 업자와 2천190만 원의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농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쉼터 조성을 무면허 업자 손에 맞긴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시는 산동면 '목동 쉼터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시는 무면허 건설업체인 D 업체와 3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의 위법 행위는 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돼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계약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규격 또는 설계서상의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한 뒤, 남원시는 계약의 이행 내용을 정확히 검사해야 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남원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해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 후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남원시는 '사매 수촌마을 앞들 배수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

시는 또 서류검토까지 소홀히 검토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E 씨는 "권한을 가진 특정 인물에게 접대하면 돈을 번다는 의혹이 파다했는데, 남원시의 불법 행위와 무면허 업체가 활개치는 것 보니 의혹이 아닌 사실같다"고 비판했다.

남원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수의 업체 참가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해야 한다.

하지만 남원시는 관내 면사무소 보수공사를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5건으로 발주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견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건으로 분리 발주해 각각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통합 발주가 아닌 분리발주로 910만 원의 예산낭비도 초래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지난해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제와서 왜 그러냐"면서 "올해는 잘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시민소통실에서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올해도 같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은 세금을 아끼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통합발주해야 하지만,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20억여 원의 '마을 무선 앰프' 사업을 각 읍면동으로 분리해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시민소통실 관계자는 "남원에는 4개의 마을 앰프 사업 관련 대리점이 있다.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들이 일을 할 수 있지만, 통합 발주하면 다른 지역 업체에 일을 넘겨 줘야한다"면서 "각 읍면동에서 문제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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