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기숙사 사회적배려대상자·원거리통학자 우선 선발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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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이 도내 기숙사 학생선발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10일께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도내 1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입사 기회의 평등과 인권우호적인 기숙환경 정착을 위해 성적순 선발을 지양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전북도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전라북도교육청 훈령 제 263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우선선발 되도록 해야 한다.

전주·군산·익산 지역 일반고(일반계열)는 입사 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30%의 비율만큼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운동부 입사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차감하고 산출한다.

전북교육청은 입사생 모집 시 반드시 입사인원 대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선발 모집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 사전홍보를 강화해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학생선발 원칙 정착을 위해 우선 선발대상자로 신청받지 않고, 일반 신청자로 접수후 사후에 끼워 맞추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숙사 입사생 모집 종료 후 학교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학생 우선배정 원칙 등 기숙사 운영 규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인권 우호적인 기숙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입사생들의 학업 편의를 돕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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