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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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시설폐쇄·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신천지 10만 수료식 현장 사진 /=신천지 )
(신천지 10만 수료식 현장 사진 /=신천지 )

전북도가 도내 신천지 시설을 모두 강제폐쇄하고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파악한 도내 신천지 시설 66곳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북도는 신천지 측에서 발표한 도내 교회와 부속시설 63곳과 추가로 파악한 3곳 등 모두 66곳에 도와 시군 직원 132명으로 구성된 합동반을 파견해 송하진 도지사 명의의 시설폐쇄와 집회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매일 신천지 종교시설 66곳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도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며 “다른 종교계에도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집회나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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