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유태용 기자
  • 승인 2020.03.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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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생계비 등과 단기 일자리 제공
남원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번에 추가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시책으로 조업이 부분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400명에게 4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일 2.5만원 월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 지원하게 된다.

사업장 요건은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20. 2. 23)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시책으로 4.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57,194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의 생계비를 483명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요건은 신청 전 3개월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으로서 특고프리랜서 확인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생계비지원은 남원시일자리지원센터(620-589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기일자리 제공시책으로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실직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 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 단기일자리 참여는 4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620-633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 19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민의 피해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추가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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