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음주단속 줄었어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20.04.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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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이지원
이지원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일상의 많은 변화가 있다. 이에 경찰 음주단속 또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호흡을 통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단속의 횟수 또한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이런 변화의 허점을 이용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는 것 같다.

필자는 올해 상반기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근무하다 보니 현재 구속된 유치인의 약 1/3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이나 특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운전자였다. ‘단속에만 안 걸리면 돼’, ‘조심조심 집까지만 가지, 뭐’, ‘난 안 취했어.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단독사고 또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근무 중 하루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징역형을 받고 남원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구속되었다. 이날 바로 가정주부인 아내가 유치장에 찾아와 이제 남편이 징역을 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숨이 넘어가도록 몇 시간을 울고 갔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사람만 믿고 있던 가족들까지 불행해지는 이 범죄.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음주 처벌 기준은 더욱 강화되었다.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였던 것이 0.03%로 내려가 소주 한 잔도 용납되지 않고, 전날의 과음까지 적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또한, 0.08%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 2회 적발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간다면 최고 무기징역형 까지 받도록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나만 믿고 있던 우리 가족이 슬픔과 불행 속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술이 한잔이라도 들어갔을 시엔 “절대 음주운전은 안된다.”라는 습관이 몸에 베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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