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의대법’21대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5.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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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44% 확보 등 행정절차 정상 진행 중...국회 협조 여부 관건
/남원시 제공
/남원시 제공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전북 남원시는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2만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더불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학교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법률안 폐기와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발언과 관련해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의지가 확고하다면서 “21대 법안 통과를 기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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