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법안 끝내 무산 아쉬움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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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끝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찬 물을 끼얹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할 일조차 하지 않고 4년 임기를 마쳤다.

오는 29일 임기를 끝내는 20대 국회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관련 법들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안들은 끝내 임기 내 처리를 포기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했지만 1988년 이후 32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13개월동안 해당 상임위에 방치해놓고 있다.

보다 못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5·18 40주년인 지난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입법 및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분권·균형발전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자치분권의 조속한 시행과 균형발전 정책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나 다름없다.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다 지역의 분발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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