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일 못하는 공무원 재교육 또는 퇴출시켜야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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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아닌 업자 편에서 업무 처리 '눈살'
소외계층 지원금 누락시키면서 특정 주민에겐 특혜 부여

전북 남원시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거나 퇴출시키는 '현장시정지원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는 결국 세금을 낭비하고 민생에 큰 구멍을 뚫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공무원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감사 결과에서 적발됐다. 임순남타임즈에서 공무원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해 각 읍면동과 실과별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 발주 공사 수백건 하자검사 '눈감아준' 남원시...결국 세금으로 고쳐야

향교동이 발주 공사 수백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눈감아주거다 적발됐다.

11일 남원시 자체감사에 의하면 향교동은 발주 공사 193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하자검사나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건에 대해서도 만료 전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하게 해야 한다. 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향교동은 직무유기로 인해 담보책임에 대해 보존받을 수 있는 공사건도 세금을 들여 수리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뿐만아니라 향교동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경우 공사 계획을 어기고 도로가 굳기도 전에 조기 개통을 시켜 도로를 파손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향교동은 세금이 투입되는 농업 보조지원 사업 업무도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향교동은 3년 동안 현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후관리카드에 기록을 누락시키는 등 농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했다

◇ 어려운 이웃 생계급여는 미지급...특정 주민은 특혜주다 적발

향교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면 특정 주민 A 씨등 3명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주민은 수수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시켜줬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수수료는 면제 대상인데도 징수한 사실도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향교동 주민 B 씨는 "남원 공무원들이 바뀔려면 자신들이 '갑'이라는 인식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남원은 공직사회가 여전히 불친절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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