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도의회 직속기관 명칭 변경 관련 대법원 제소 방침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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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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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재의요구안을 지난 24일에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전북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하여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①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②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③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④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5월 29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재의결을 하였겠지만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이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 판결 시까지 통상적으로 1~2년이 걸리므로 추후 무효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정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하여 기존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직속기관의 실제 이용자들로 구성된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성명서에 이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사)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익산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단체에서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재의요구안 재의결로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추후 대법원 제소 등의 과정이 도의회와의 마찰로만 보일 수 있어 도교육청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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