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남원시공무원노조 “코로나19 단속 공무원 폭행사건, 강력 처벌하라”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6.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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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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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얼마전 우리 조합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주점 단속근무 중 취객으로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퇴근도 못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무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술 취한 시민의 폭행이었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보조금서류와 각종 보고자료를 만들고 민원전화에 시달리며 지친 하루를 마감하고 싶어도 저녁에는 터미널로, 역으로, 유흥업소로 근무를 나가야 합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우리 지역이 아직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지만 악의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폭행은 우리의 자존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행위입니다.

최근 폭행당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시민의 이익과 상반할 수 밖에 없는 단속과 계도같은 침익적 행정영역에서 이루어졌던 폭행사건이 최근에는 묻지마식으로 전 행정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과 인정에 얽매여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당한 폭행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법질서가 흔들리면 우리 사회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형법이 폭행죄나 협박죄 외에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여 처벌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이 악질민원인의 감정배출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시민에게까지 약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당해도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시민의 봉사자니까 참아야 한다면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잠재적 위협 앞에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담당자가 소신있고 당당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요구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하겠지만 행정관서가 자기주장 관철을 위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곳은 아니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악의적인 시민의 분풀이 대상도 아닙니다.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며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줌으로써 선량한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라는 명제는 준법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법의 권위가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존중받으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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