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내 취사·야영·불법 주차행위 안돼요’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7.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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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전북사무소,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마련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모습/지리산국립공원 제공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모습/지리산국립공원 제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여름 휴가철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여름 성수기는 지난 15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하여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여름성수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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