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만 줘도 징역 3년'...허위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유통 조직 등 덜미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7.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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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필통
ⓒ유한회사 필통

수십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제공해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일당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에 명의를 제공한 E 씨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E씨 등 9명의 명의로 2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33개를 개설한 후 이를 평택지역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인 C씨와 D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이렇게 사들인 대포통장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사용 계좌로 이용했으며, 100여 회에 걸쳐 3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A씨 등은 대포통장 명의제공자들인 E씨 등이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은닉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 중 배후 진범 A 씨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통합디지털분석시스템으로 170여개 계좌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남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순간의 유혹에 재산을 탕진토록 하면서, 조직원들은 명의제공자를 내세워 처벌을 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배후에서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악질적인 서민다중침해 범죄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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