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전북도가 17일 낮 12시 30분을 기해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지난 7일~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방문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로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사 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행정명령이후 검사 참여 추이를 감안해, ‘소모임, 집회금지 등 관련 조치’를 추가로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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