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식장 대부분 방역지침 따르며 '거리두기 2단계' 동참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8.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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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고안 수용해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허용
식사보다는 답례품으로 대체하는 분위기
행정에서는 집단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 현장 점검 예정
필통제공
필통제공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체 예식장(35개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시 외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예비부부와 결혼예식 업체들은 이미 예약된 예식에 대해 연기 하거나 인원을 축소 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로 혼란은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부분 동참하는 분위기다.

지침에 따르면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주말 예식장 현장점검을 마친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대다수의 예식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신랑 신부를 제외한 결혼식장 종사자·방문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예식 현장을 확인하여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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