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추진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9.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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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구, 동일면적 이내만 감면하고 초과면적은 취득세 부과
차량은 침수차량의 새로 취득한 가격기준 이내로 감면
/순창군 제공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지난달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호우기간 중 차량이 침수되었거나 주택이 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하거나 복구를 실시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 주택복구는 동일면적 이내만 감면하고 초과면적은 취득세를 부과하며 차량은 침수차량의 새로 취득한 가격기준(신제품) 이내로 감면한다.

징수유예는 풍수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실시하며, 징수유예 대상은 주택피해와 농경지 100이상 매몰유실된 경우다. 징수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난피해사실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징수유예 신청서, 보험회사의 전부손해증명서를 구비하여 순창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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