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기소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10.1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호 의원 “억울, 재판서 결백 증명하겠다”
4·15총선서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질의 장면
이용호 의원 질의 장면

전주지방검찰정 남원지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용호 의원은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선거 유세를 하는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이강래 후보 측은 이용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기소된 이용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