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10.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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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층,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4인 이상 100만원 지급, 기존 복지혜택 대상자는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이달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다.

또한 동일 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시군구는 경우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신청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 등 요일제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이며,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이며 , 영세 노점상 등의 경우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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