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총력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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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지방비 등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자부담 경감…주택·온실 48%→30%, 소상공인 41%→30%
/전북도 제공
/전북도 제공

전라북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도는 사유시설에 대한 풍수해 피해 보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액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풍수해보험료 기본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제도는 태풍, 호우,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인 점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반절 이상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특히, ‘21년부터는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정부지원 비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의 정부지원 비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해 자부담률이 평균 45.3%에서 30%로 낮아진다.

또한,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주택에 대한 지원도 신설돼 해당 지역 주민은 총 보험료의 14% 부담만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방법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설계사를 통하거나 시군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 비용에 턱없이 모자라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비용을 수령하길 바란다,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혜택 마련과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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