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신보 긴급 특례보증 받아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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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지원
중복 지원 :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필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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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은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터 주자는 취지에서다.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와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전북중기청 안남우청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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