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보완 시행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1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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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가을무 등 8개 대상 품목 전 시군 동일 적용
농가의 품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사업 참여도 향상 기대
기준가격 산출방식 변경, 시장격리 제도 도입 등 정책 진화 중
/전북도 제공
/전북도 제공

 

전라북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또 한번의 변화를 시도한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 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8개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가격 대상 품목은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8개이다.

전북도는 민선 6기인 2016, 가을무, 가을배추 2개 품목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이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도내에서 재배되는 기초농산물 중 가격등락 폭이 가장 큰 8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시군에서 자율 선정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자율선정으로 인해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는 성과도 있지만, 개별 농가의 재배 품목이 시군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는 14개 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했고 전북도는 농가의 품목 선택권 확대와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품목별 출하 계약, 계통출하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행정,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도입 이래 꾸준히 변화해 왔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실시한 성과분석 용역을 바탕으로 대상 품목 및 계통출하처를 확대했으며 기준가격 산출방식을 개선해 참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차액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책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이 주산지 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기타지역 소규모 농가가 농작물 수확 포기 시 보전사례가 없어 중소농가들의 경영안정 장치가 없었다.

이에 전북도는 삼락농정 분과회의, 포럼,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시장격리(산지폐기)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그동안 5개 품목 1,019농가에게 약 435천만 원의 차액을 지원하며 농업의 안전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자기부담이 없는 보험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업발전을 위한 노력과 농업인 참여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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