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전북도, 내년 1월 3일까지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1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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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원칙, 리조트 등 숙박시설 50% 이내로 예약 제한
(유)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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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부의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등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오는 24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하고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는 사적 모임 금지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집합금지 되며,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특히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의무화, 마스크를 벗는 상황 최소화를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가 의무화된다.

밀집이 예상되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금번 방역조치로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극복 대도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내 사회단체와 뜻을 모아 공감하는 70여 개 단체가 연말 모임 취소, 따뜻한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 솔선수범의 내용을 담은 분야별 보건위기 극복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 중이며 아파트관리사무소, 마을방송, 유관기관, 공장 등 사업장에서 연말 모임·타지역 방문 자제 등 실내방송시설 활용하여 지속 전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집합금지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방역수칙이 강화된 종교시설, 숙박시설, 식당,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도 강화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모든 도민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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