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연말연시 맞이하세요’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1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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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이·해맞이행사 전면 취소,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도 지속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해넘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일출을 직접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24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공원사무소는 해맞이 탐방객 밀집 예방을 위해 오전 4시, 5시였던 전국 국립공원의 입산시간을 12월 31일은 오전 5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오전 7시로 늦춰 조정한다. 이번조치는 일출을 보기 위해 바래봉 등 고지대에 탐방객들이 운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결정하였다.

특히 오는 2021년 1월 3일까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연시 분위기도 더욱 차분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하고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는 사적 모임 금지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집합금지 되며,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특히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의무화, 마스크를 벗는 상황 최소화를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가 의무화된다.

밀집이 예상되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금번 방역조치로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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