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1년 전북농민공익수당 사업 신청하세요"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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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신청·접수, 군비 60% 지원 … 추석 전 지급 목표
임실군은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임실군 제공
임실군은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은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을 오는 21일부터 4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임실군은 지난해 5,320농가에게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농가를 추가하여 5,622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373백만원 중 2억2천4백만원(군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이상이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 서양종 꿀벌 30, 혼합 30)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올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임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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