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를 협박·폭행 시 처벌토록 법적 근거 마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이용호 의원은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신고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이라며,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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