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차례·성묘도 ‘ 4인까지만’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2.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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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비수도권 영업 밤 10시까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 되면서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들이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5명이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이기 때문에 4인 차례, 성묘도 4인 이하로 지내야 할 처지다.

정부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과 관련 오는 14일가지 현재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4명으로 확실한 증가세나 감소세 없이 정체국면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수칙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귀성, 여행 및 친목 모임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현행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을 비수도권만 22시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하고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 연장하고, 시군별 방역상황에 따라 현재처럼 21시까지만 운영하는 별도 강화 조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 :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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