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청년 주거급여 지급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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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시행, 주거안정‧자립기회 도모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둔 세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임실군 제공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신청을 받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이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에 국도비 포함하여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하여 2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3000원으로 높혔다.

그러면서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로 다르게 지급된다.

군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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