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순항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2.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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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등 환경보전을 위한 농가 의무 부여 및 환경실천 협약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꾸는 마중물 역할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전북도 제공
/전북도 제공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동참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전북도는 도내 농어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읍동사무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자 지난 121일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제작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사업 홍보와 신청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도내에 거주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에 2021531일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봉농가는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20211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사육지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

어가는 20211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 도()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농가,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에도 적발된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분야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밭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충해 방역,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분야별로 제시하는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급 이후에도 당해연도에 이행사항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환하고 5년 이내 지급을 제한받는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 환경실천 협약을 통해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폐농자재 수거 등 농어업농어촌 환경보전 실천과 마을 공동공간 청소 등 농어촌 마을공동체 유지 활동에 앞장서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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